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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한 번에 5천만원을 주지 않고 매년 조금씩 나눠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년 500만원씩 보냈더라도 10년간 누적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0년 기준이 뭘까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여가 발생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서 공제받은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매년 공제한도가 초기화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약: 5천만원은 연간한도가 아니라 10년간 누적 공제한도입니다.

    매년 500만원씩 주면?

    성년 자녀에게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증여한다면 단순 합계는 5천만원입니다.

     

    이전에 별도의 증여가 없고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공제 범위 안에서 계산될 수 있지만, 이미 차량구입비나 전세자금 등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송금내역을 합쳐봐야 합니다.

     

    체크: 소액으로 나눠 송금해도 10년 누적금액을 확인합니다.
     

    ✅ 자녀·가구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도 확인해보세요.

     

     

     

    10년 지나면 초기화될까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가 10년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현재 증여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대략 기억해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과거 증여일과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확한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 각각 5천만원일까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별도 5천만원 공제로 계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관계에 있는 부모의 증여를 합산해서 보는 규정이 있어 단순히 5천만원씩 총 1억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과거 직계존속 증여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증여자 한 명당 5천만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증여 전 확인할 5가지

    • 현재 증여 날짜
    • 직전 10년 증여내역
    • 성년·미성년 여부
    • 부모·조부모 증여 합산 여부
    • 혼인·출산 추가공제 여부

    자녀에게 큰돈을 주려면 “올해 얼마를 보내느냐”보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를 이미 줬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약: 증여세 공제는 매년 초기화되지 않으며 10년 누적기준으로 관리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 범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기존 증여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